이용자인권
HOME > 복지관안내 > 이용자인권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 안내문
저희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은 “윤리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자에 대한 윤리” 입니다.
복지관과 직원이 이용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장 -
하나.이용자 인권
- 이용자 존중 :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차별금지 :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자 이익보호 :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합니다.
- 이용자와의 약속이행 :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합니다.
-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 ①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 ②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합니다.
둘.이용자 권리
-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제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용자의 안전 편의 권리 :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이용자의 알권리 : 이용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자기결정권 : 이용자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셋.이용자 참여
- 운영 및 서비스 참여 : 우리는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계획, 개입, 평가의 전 과정에 이용자와 함께 합니다.
- 이용자의 소리경청 : 이용자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업무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이의 제기 : 이용자는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관장과 이용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합니다.
의견제시 방법
- 건의함 - 현관입구
- 복지관 홈페이지 - 사이버상담 및 이용자 건의 게시판이용
- 관장과의 대화시간 - 매주 둘째주 수요일 10-11시, 관장실
- 이용자참여위원회회의 의견개진
- 이용자권리(인권)처리 담당자 유선연락
- 제기된 내용은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거쳐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용자권리(인권)처리 담당자 기획운영지원팀장 문건구
052)256-5244 (내선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