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명함위에 개인정보를 점자로 인쇄하여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점자의 홍보 및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인쇄물 및 각종자료를 점자도서·자료로 인쇄하여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공보와는 달리 시각장애 유권자가 읽을 수 있는 대한민국 표준 점자를 사용한 공보물입니다.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는 반드시 제출하도록(점자해독문도 함께 제출) 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도 음성출력 바코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는 선거 당락 및 득표율에 관계없이 제작비 100%를 국비지원 해 드립니다.
구입/의뢰도서를 워드작업 후 제작 된 점자도서는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해 대여•보급을 실시하고 있고 대체자료목록은 점자도서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