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역인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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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명함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명함위에 개인정보를 점자로 인쇄하여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점자의 홍보 및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상 : 명함을 소지한 사람 누구나
  • 방법 : 개인소장 명함으로 의뢰
  • 이용료 : 복지관 이용료 규정에 준함

점역인쇄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인쇄물 및 각종자료를 점자도서·자료로 인쇄하여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상 : 시각장애인 필요 정보가 있는 모든 자료
  • 방법 : 직접 의뢰

점자선거공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공보와는 달리 시각장애 유권자가 읽을 수 있는 대한민국 표준 점자를 사용한 공보물입니다.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는 반드시 제출하도록(점자해독문도 함께 제출) 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도 음성출력 바코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는 선거 당락 및 득표율에 관계없이 제작비 100%를 국비지원 해 드립니다.

점자인쇄물 제작절차

점자공보물 제작절차

  1. 1단계 제작의뢰 - 의뢰인
  2. 2단계 점자인쇄 -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3. 3단계 납품 - 의뢰인

점자명함 사진
점자명함
점역인쇄물 사진
점역인쇄

점자도서 대여·보급

구입/의뢰도서를 워드작업 후 제작 된 점자도서는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해 대여•보급을 실시하고 있고 대체자료목록은 점자도서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울산지역 시각장애인
  • 방법 : 직접 의뢰
  • 문의 : 역량강화지원팀 대체자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