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기준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으로 설정하되, 금융재산기준은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
-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
- 총재산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300~500만원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
보건복지 콜센터 129로 전화를 걸어 상담, 확인하신후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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