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늘어나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재개 방안’에 따라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장애인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전원에게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의무적으로 안부확인을 하는 등 긴급돌봄을 강화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에게 월 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방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바우처는 이용기간을 종전 1개월에서 12개월로 특별 연장하고 비대면 상담도 인정한다.

지역사회 내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증‧발달 장애인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원이나 시군구 장애인 민관협의체를 통한 서비스 연계를 독려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면밀하게 추진해나가면서, 앞으로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장의 요구사항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15개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현황 및 휴관 권고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15개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현황 및 휴관 권고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한편, 중대본은 이날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 방안’을 통해 휴관이 장기화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오는 2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휴관 중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주간보호,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7개 시설에 사전준비사항 점검 완료 후, 확진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0일부터 단계적 운영을 재개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에서는 운영 재개할 수 있고,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다만,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지자체의 판단하에 휴관 연장 조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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