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238만 명의 연금 수령액을 4월 부터 4.7% 인상 한다고 8일 밝혔다.
예컨대 현재 매달 50만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다음 달부터 2만3천500원 오른 52만3천500원을 받게된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4.7% 오른다.
지난 2월 기준으로 노령연금은 196만7천 명, 장애연금은 6만6천 명, 유족연금은 34만6천 명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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