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정보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재활정보 상세

경남은행, 프리워크아웃 시행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2.10.22

경남은행, 프리워크아웃 시행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은행은 서민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신용관리대상자·연체대출금 보유자·잠재부실 채무자 등이다.

성실 상환자에게 최고 3.5%포인트의 이자 감면 혜택을 준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에게는 최고 1%포인트의 이자를 감면해준다.

대출 기간은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도 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프리워크아웃은 은행이 연체 우려가 있거나 단기 연체된 가계신용대출자에게 이자를 일부 깎아주고 대출 만기를 늘려주는 제도다.

ymkim@yna.co.kr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