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급액 지역따라 최고 3배 차이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1명당 사회복지 예산이 437만인 곳이 있는 반면 이보다 3배 가량 적은 146만원에 그친 곳도 있었다. 사진은 자원봉자자와 함께 일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의 모습(자료사진)
1명당 사회복지예산 웅진군 437만원, 서초구 146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주연 기자 = 등록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와 65세 이상, 0~4세 연령층 등 같은 사회복지대상자라도 지역에 따라 1명당 사회복지 예산이 3배 정도 차이가 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1명당 사회복지 예산이 437만인 곳이 있는 반면 이보다 3배 가량 적은 146만원에 그친 곳도 있었다.
먼저 사회복지대상자 1명당 사회복지예산을 시·군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169개 시·군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사회복지대상자 1명당 평균 437만원을 지급했다.
사회복지대상자가 비교적 많은 혜택을 받은 지역은 인천 웅진군, 경북 울릉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강원 양구군, 경기 과천시, 강원 영월군, 충북 단양군, 강원 정선군, 강원 횡성군, 강원 화천군, 전북 장수군, 강원 고성군, 경기 연천군, 전북 진안군, 경북 울진군 등 16곳이다.
이와 반대로 사회복지대상자 1명당 사회복지예산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명당 평균 217만원을 주는데 그쳤다. 하위 그룹의 평균 지급액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받은 사회복지대상자도 있는 셈이다.
혜택이 적었던 지역은 전남 담양군, 경기 군포시, 경기 평택시, 경기 의정부시, 경북 청도군, 경남 거제시, 경기 수원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부천시, 경기 광명시, 경기 안양시, 경기 파주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등 16곳이다.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사회복지대상자는 시·군의 사회복지대상자보다 더 적게 받았다.
전체 59개 자치구 가운데 사회복지대상자 1명당 사회복지예산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평균 284만원을 지급했지만, 하위 10%의 지자체는 평균 146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쳤다.
자치구 중 상위 10%는 부산 강서구, 인천 중구, 대전 대덕구, 인천 동구, 광주 광산구, 인천 연수구, 광주 동구 등 7곳이었다. 하위 10%는 서울의 도봉구, 동작구, 광진구, 강동구, 마포구, 송파구, 서초구 등 7곳이었다.
이렇듯 사회복지대상자 1명당 사회복지예산은 시·군이 높고 자치구가 낮았지만 지자체의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반대로 자치구가 높고 군지역이 낮았다. 이는 자치구가 시·군에 비해 주민 수가 많은 반면 전체예산은 적기 때문이다.
시·군과 자치구를 포함한 전체 228개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56.5%로 평균보다 약 2배 많았으나 하위 10%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15.4%로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보사연 사회재정·통계연구실 고경환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예산이 무조건 많다고 좋거나 적다고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세입구조를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 및 부채도에 맞춰 지속가능한 복지예산 투자를 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gol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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