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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학력제한은 차별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2.05.29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학력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의료법이 정한 '중학교과정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안마사 자격 취득요건이 사실상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및 평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걱복지부장관에게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2호 규정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 했다.
인권위는 "꼭 학력제한이라는 진입규제방식이 아니더라도 2년간의 안마수련과정의 이수 관리강화를 통해 안마사의 전문성과 안마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료법의 안마사 자격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다
장애인신문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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