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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노인의 5.6%..32만4천명으로 급증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2.05.07

장기요양보험, 노인의 5.6%..32만4천명으로 급증

"설계 당시보다 2배 이상 급증..등급체계 개선해야"

이주연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설계 당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시점에서 급여등급 판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부연구위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규모가 2008년 7월 14만7천명에서 2012년 2월 32만4천명으로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당시는 노인인구 대비 2.9%가 대상자였으나 현재는 노인인구의 5.6%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 제도 도입 초기에는 1~2등급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재가급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홍보가 확대돼 2~3등급의 규모가 크게 늘었다.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등급을 받은 인정자는 2008년 7월 5만명에서 2012년 2월 4만명으로 줄어든 반면 3등급은 5만7천명에서 21만2천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2등급은 3만9천명에서 7만2천명으로 증가했다.

기능상태가 최중증인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두고 설계했던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기능상태 경증인 노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3등급 체계는 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95점 미만이면 2등급, 55~75점 미만은 1등급 식으로 기계적 분류를 하고 있어, 3등급이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3등급에 진입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허위진술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1~3등급에 진입하지 못해도 일정수준의 요양이 필요하다"며 "대상자의 확대와 함께 등급을 세분화해 차등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등급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데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부분 기능상태가 크게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로 유지·악화되는데 매년 등급인정을 다시 받아 행정적 낭비와 인정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gol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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