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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건강보험 자격 확인해야"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2.03.29
"요양기관, 건강보험 자격 확인해야"(종합)
이르면 7월 시행..보험증 대여에 과태료 부과
김지수 기자
이르면 7월부터 요양기관은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요양기관이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가입자가 요양급여 이용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복지부가 요양기관이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민 출국자, 국적 상실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지난 3년간 약 46만건, 149억원 수준에 이른다.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의 급여비용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한 뒤 무자격자로부터 사후 환수하고 있으나 출국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난 3년간 징수액은 부정수급 고지액(117억원) 중 58.6%(69억원)에 그쳤다.
복지부는 "보험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등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매년 11월 이뤄졌던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시기를 올해부터 예산안 요구 이전인 6월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예산안 책정 시기에 맞춰 수가 등을 결정함으로써 예산을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고혈압, 당뇨병 적정성 평가 지표를 기본으로 진료의 적정성 등을 평가, 일정수준 이상의 의원을 인센티브 지급 대상기관으로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w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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