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정보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재활정보 상세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부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2.02.09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부
박대한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월평균 소득 170만원 이하 근로자가 의료비와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등이 필요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대부사업 규모는 7천64명 대상에 444억원 규모로, 각 융자종목별로 700만원(노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실시된다.

두 가지 이상 중복신청하거나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생산직근로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 후 연중 필요한 시기에 대부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pdhis959@yna.co.kr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