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경 기자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1세로 한 살 늦춰졌으나 조기연금 신청 기준(55세)은 그대로여서 일부 연령대의 경우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기존 60세에서 61세로 한 살 늦춰지나 은퇴 등으로 당장 돈이 필요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연금의 경우 신청·수령 가능한 연령이 55세로 변함이 없다.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자신이 적립한 국민연금을 수령 연령보다 앞당겨 탈 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에 비해 1년 시점이 앞당겨질 때마다 6%씩 지급액이 깎인다.
예를 들어 정상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인 가입자가 1년 앞서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6만원(6%)이 적은 94만원을 받게 되고, 5년을 앞당기면 무려 30만원(6*5%)이 빠진 70만원을 수령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상연금 수령 연령 기준은 61세로 높아지는데 비해 조기연금 신청 연령 기준은 55세로 바뀌지 않으면 1953년(올해 59세)~57년(올해 55세)생의 경우 1년 정도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게 된다.
복지부 측은 이에 대해 한 번 깎여 나온 조기연금 수준이 정상연금 수령 시점, 즉 올해까지 60세, 내년부터는 61세가 되면 정상연금의 100%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할인된 금액으로 고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지 조기연금 신청 가능 시기가 1년 더 늘었다는 것만으로 해당 수령자가 유리해졌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연금 가입시기 등 조건이 모두 다른 데다, 1년 더 앞당겨 더 깎인 수준의 연금을 남은 평생 받는 게 유리한지, 1년을 늦춰 좀 더 많은 연금을 계속 받는 게 유리한지는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법 당시 조기연금과의 연동을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선택권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해당 연령층 가입자에게도 계속 이 같은 상황을 홍보, 설명해 현명한 판단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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