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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에 휴일근무 포함 추진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2.01.26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에 휴일근무 포함 추진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 40시간을 초과해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휴일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부는 앞으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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