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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다음달 '모성보호 당직제' 도입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2.01.26

울산 동구 다음달 '모성보호 당직제' 도입
울산시 동구는 오는 2월부터 임신 중인 여직원과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직원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는 모성보호 당직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동구는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맞벌이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울산지역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당직근무를 서야 하는 동구 여성공무원은 총 120명. 이 가운데 현재 임신중이거나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26명이다.

동구는 희망자를 신청받아 2월부터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동구 여직원은 4∼5개월에 한번 정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당직(일직)을 서고 있다.

동구는 모성보호의 정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임신 여직원에게 임산부용 의자와 발 받침대 등의 태아 보호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산불진화 등 험한 일을 해야 하는 비상근무시에도 임신 여직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찬희 총무계장은 "작은 곳에서부터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모성보호 당직제를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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