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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무자녀 가구에도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12.29

내년 세법 개정안 국회 재정위 통과

야당,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 되면 ‘한국형 버핏세’ 재추진”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가구가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최대 지급액도 200만원까지 확대된다. EITC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생활 보조금(근로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이 7%까지 상향 조정되고,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1인 가구까지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이 현행 가구당 연 1,700만원에서 2,500만원(3자녀 가구 기준)까지 확대됐다. 지금은 최대 120만원인 지급액도 1자녀 가구 140만원, 2자녀 170만원, 3자녀는 2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지금은 지급 대상이 아닌 무자녀 가구에도 70만원이 지급된다.

자격 요건 중 주택보유 기준도 현행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6,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수급 대상도 현재 근로자에서 새로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는 올해 4,020억원에서 내년 8,9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마련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우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추가공제율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해 최대 7%까지 높였다.

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기준이 5,000만원 이하로 넓어지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한정됐던 기준을 삭제해 1인 가구도 새로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내년부터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2년 유예해 주기로 했고, 출산 장려 및 보육비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키로 했다.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민간(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려던 정부 계획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2013년으로 1년 미뤘으며, 기존 35% 관세율을 5%로 대폭 낮추려던 설탕 기본 관세율은 30%로, 5%로 낮추려던 커피 관세율은 현행 8%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던 관행은 세무사법 개정안 의결로 폐지될 운명이어서 회계사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회의 세법 개정안 수정 결과, 당초 1조1,6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던 내년 세수가 1조원 증가로 소폭 줄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한국형 버핏세’ 도입이 무산된 것은 여야 합의가 아닌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이었으며,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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