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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 인권지킴이단 등 감시체계 구축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12.14

부가 장애인생활시설 내 성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 및 외부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침해방지 대책을 보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운영을 의무화하고 인권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설치, 상호 연계운영을 통한 인권실태 모니터링 및 보호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장애인복지시설에 성폭력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앞으로 취업제한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자 보호, 관련 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정의, 인권침해 시 행동요령, 신고기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인권수첩을 생활시설거주 장애인이 항시 휴대할 수 있고 알기 쉽게 제작 배포하고 장애인, 보호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설 종사자에 인권상담 방법 및 침해사례 발생 시 조치방법 등 교육하는 등 인권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생활시설의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 행사 등 참여 확대를 통해 외부와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이용 장애인간 성추행 6건 및 성희롱 2건,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3건 학대 2건 체벌 7건, 수치심 유발사례 2건, 식자재 위생관리 부적합 5건 등 총 104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적발된 사례에 대해 형사고발(4건), 시설폐쇄(3건), 폐쇄 예정(10건) 등 해당 지자체가 행정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성추행 및 폭력 등 사례는 피해 장애인을 분리조치하고 성상담 전문가의 심층 상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위법 사항은 형사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 장애인 간 성희롱 의심사례는 조사팀이 해당 시설장에게 성희롱 우려대상자에 대한 관찰·주의를 요청했으며 학대 체벌 등 사례는 해당 지자체에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시설장 교체, 해당 종사자 배제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지난 10월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155개(총 200개 대상)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실시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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