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범정부부처 차원의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2년 상반기까지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를 총망라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어 지역의 자원 및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2년도부터 2016년도에 이르는 단계적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노동과 소득보장, 자립과 주거, 교육, 건강과 문화, 접근성, 여성과 가족, 행정과 차별시정,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8개 과제, 23개 핵심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유동철(동의대 부교수) 연구책임자는 "2010년 전체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사건 2674건 중 63%에 해당하는 총 1677건이 장애차별 진정사건이다. 인권위가 장애차별 구제를 위해 작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특히 보험계약 등 지역사회 생활 차별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3차에 걸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경우 인권관점이 미흡하고 연차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장애인 인권에 기반한 범정부적 차원의 중장기 계획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유 교수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해야 하며 적용 시 생산성 저하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고용제 도입 등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실질적 생계보장 및 집단 간 형평성을 고려한 소득보전 급여수준을 설정하고 궁극적으로 성인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하며 수화언어 관련 법률을 제정토록 하고 있다.
장애등급과 수급자 여부 간의 관계를 간접화해 의학적 진단은 의료재활 등에만 활용토록 하고 각 서비스별 장애상태 판단기준 개발 방안 등 마련돼야 한다.
장애인정책조정기구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을 대통령직속으로 변경, 위상을 격상하고 사무국을 상설화해 실무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계획에는 ▲시설소규모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그룹홈 등 대폭 확충할 것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의 경우 정책이행 및 성과, 차별인식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실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니터링하도록 이원화할 것 등 내용도 담겼다.
이날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은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인데 인권위가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가"며 "권고에 그치는 계획은 실효성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최저임금제 적용 등에 인권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인권의 관점에서 과제의 필요성 등 재점검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염형국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는 "장애인식개선, 차별문제에 대한 교육은 유초중고부터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성년후견제의 경우 특히 재산이 없는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제도나 공공후견인제 등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염 변호사는 개별서비스별 장애판정제 도입, 장애인 사법절차상 국선변호인의 확대 등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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