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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정보 통합관리로 복지급여 누수 막는다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10.27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사망 신고 지연 및 누락으로 인한 복지 급여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의 사망자 정보 통계가 통합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장기요양기관, 화장시설, 매장신고 등으로부터 접수한 사망신고 정보를 통합해 각 정부부처의 복지 관련 사업에 제공하는 '통합 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병원·장기요양기관·화장시설(장사정보시스템)·매장신고 등을 통해 들어온 사망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에서 취합하고, 각 정부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사망신고 누락 또는 지연에 따른 복지 급여 누수를 철저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사통망의 사망정보가 의료급여·기초노령연금·교육지원·재가급여·요양비 등 복지부의 행복e음 관련 126개 사업에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 사업을 하는 각 부처와 통합되면 다양한 방면에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국토해양부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에서도 사망 신고 누락에 따른 급여 누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 사망정보 적용 대상 사업을 186개로 확대하고, 2013년까지는 전체 정부 복지사업 289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에 걸친 사망정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복지 누수를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일정기간 이상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은 고령의 복지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망의심 정보도 사망신고 정보 수집 시스템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시스템 구축은 정확하지 않은 사망 통계 때문에 국민연금·건강보험·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급여 지출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사통망에서는 사망 신고된 정보를 매일 갱신해 자동으로 급여 중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망 신고가 지연되면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수급자 중 사망자는 17만8천여명으로 이중 1만5천건(8.5%)은 1개월 이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3개월 이상 신고가 지연된 경우도 1천492건에 달했다.
복지부는 이중 1천111건에 대해 신고 전 사망사실을 확인해 급여 중지 처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망자 정보의 입수 경로를 일원화하고 전체 활용기관에서 공동으로 해당 정보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어 자료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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