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 각종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오는 12월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통신사의 과금 시스템을 연동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간소해진 신청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는 통신사 대리점에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온라인 인증을 받으면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지만, 유독 차상위계층만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차상위계층도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만으로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1년마다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되므로 매년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통신요금 감면자와 감면액을 더욱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방통위는 전망했다.
현재 차상위계층은 통신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자신이 '자활 사업 참여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수혜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영유아 보육료 및 아동 유치원비 수급자'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받아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차상위계층이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개념 정립이 늦게 이뤄졌고,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신청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 초부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서류를 담당하는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에 연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함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증빙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차상위계층은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이동통신 가입비 면제, 기본료와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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