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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성폭력 기소율 비장애인 사범보다 낮다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10.05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이 전체 성폭력 사범보다 기소되는 비율이 낮아 처벌이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에게 제출한 ‘성폭력특별법 위반 전체 사범 대비 장애인 성폭력 사범 기소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기소율은 39.6%로 일반 성폭력 사범 기소율(42.4%)보다 낮았다.



특히 올 상반기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기소율은 39.1%로 지난해 42.5%보다 3.4% 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전체 성폭력 사범 기소율은 같은 기간 42.3%에서 42.5%로 올라갔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은 2007년 217명에서 2010년 327명으로 50% 가까이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성폭력 사범 증가율(32.6%)을 웃돌았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장애인 성폭력 사범 처리 결과 불기소(534명)가 기소(474명)보다 많았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지만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엄격해 일반 성폭력 사범보다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6조는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형법 297조(강간) 또는 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 자유’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이 조항을 법원이나 검찰이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면서 오히려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되거나 무죄를 선고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노 의원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 판단력이 떨어지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사법기관이 인정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면 광주 인화학원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와 같은 ‘제2의 도가니’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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