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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개편안, 273만명 수급권 박탈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09.29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이 정작 지원이 필요한 베이비붐 세대의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을 65세 이상 노인 70%에서 최저생계비 140% 이하로 변경할 경우 2012년부터 향후 17년 동안 최대 273만여명이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12년부터 2028년까지 연급 수급 자격이 생기는 65세 이상 노인은 1천35만명이다. 현행 안을 유지한다면 이중 70%에 해당하는 725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편안대로 최저생계비 140% 이하로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 수급 인원은 451만명에서 552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예측을 통해 최소 203만명에서 최대 273만명의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저생계비 140% 이하의 노인 비중을 최소 55.1%에서 최대 62.1%로 예측한 바 있으며 개편안에 따른 예상 수급인원은 이 같은 예측치를 기준으로 도출된 결과다.



주 의원은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을 변경해 수급자를 축소하려는 주된 대상은 노후 준비에 취약한 베이비 붐 세대"라며 "노인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 대상자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노인 복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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