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활동지원급여량을 조금 늘리는 등 활동지원제도 고시안 내용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복지부와 장애인계 대표들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실행위원회는 지난 24일 가진 회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의 몇몇 쟁점사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행위원회 회의에는 복지부 관계자와 기존 장애계 대표인사들을 비롯해 지난 12일 복지부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면담한 결과에 따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추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과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동수 소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활동지원급여를 일부 상향 조절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기본급여와 임신 등에 따른 추가급여도 조금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계 관계자는 "이는 공휴일·휴일 가산액이 이용자의 활동지원급여에서 빠져나가 활동보조 시간이 줄어드는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가산액의 정부 지원 형태를 급여 조절로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산액을 지불하는 부분은 휴일과 공휴일만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존 복지부가 발표한 고시안에는 휴일·공휴일(1일 4시간까지)과 단시간(1회 방문당 2시간 이하시 2시간까지) 사회활동지원(1일 2시간까지)에 대해 이용자의 활동지원급여에서 가산액을 지불하도록 했었다.
이밖에 활동보조인과 제공기관이 휴일·공휴일에 대한 가산액을 각각 75% 25%로 나눠갖는 부분도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공기관이 활동보조인의 4대보험과 퇴직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의 급여방식을 시간방식으로 바꾸는 부분과 활동지원 수가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계 관계자는 "사실 큰 부분은 수용되지 못했고 세부 요구 부분은 나름 반영된 부분이 있다"며 "좀 더 합의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합의가 절반은 성공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활동지원제도 고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장애인계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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