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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혜택 ‘들쑥날쑥’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08.26

차량 구입에 따른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증액을 면제받도록 돼 있는 장애인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제도가 소유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돼 불만이 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가 하면 안내도 되지 않아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차량구매가액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적용하는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규정과 지방세법에 의거해 적용되는 것으로 지난 1988년부터 장애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소유인 경우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장애인과 보호자 공동명의로 된 경우에는 장애인이 만18세 이상이면 등급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요령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보호자 명의의 장애인용 자동차는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는 4급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돼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애인용차량을 구입하려는 가족은 주민등록상 한 주소로 돼 있는 경우 장애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로 구입ㆍ등록할 수 있지만 보험 가입시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하면 가족 누구나 운전할 수 있고, 소유주에 관계없이 모두 장애인을 위한 차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호자 명의의 장애인용 자동차도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차량 소유자에 따라 면제혜택 적용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어 정확한 안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충북도는 물론 청주시, 청원군 등 장애인들과 대면업무를 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은 이러한 혜택에 대해 "잘 모른다", "건강보험공단 업무이기 때문에 연결만 해주면 된다"라고 답변해 무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업무담당 부서와 보험정책 관련부서 관계자가 서로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떠넘기는가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원을 시작한 후 일선 지자체에 이에 대한 홍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한 김모(청주시 상당구) 씨는 "자동차 소유주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 문의했으나 제대로 아는 공무원은 없었다"며 "같은 자동차를 놓고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혜택을 볼 수 있고 보호자 명의로 등록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다음번 제도 개선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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