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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3만3천명 수급자격 상실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08.17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부양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초생활수급자 3만3천명이 수급자격을 잃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전체 조사대상자 38만명 가운데 3만3천명의 수급자격을 박탈했다고 17일 밝혔다.



수급자격을 잃게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5천496명, 1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495명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80대 노인은 딸과 사위의 월 소득이 무려 4천85만원, 재산이 179억원이나 되는데도 지난 2000년부터 10년 넘게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오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부산에 거주하는 한 수급자는 그동안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보호를 받아왔으나, 이번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가족관계원부가 연결되면서 월 소득이 1천400만원에 달하는 장남가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급자 자격을 잃게됐다.



반면, 복지부는 수급 탈락자 가운데 사정이 어려운 1만6천명에 대해서는 차상위 의료·장애·자활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지자체 자체지원, 민간지원 등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이번 조사에 따라 수급자 약 14만명의 급여가 축소됐고, 9만5천명의 급여는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기초수급자 지원의 정확도를 높여 보호가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이지만, 지난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돼 부양의무자의 수와 소득재산 정보가 더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됐기 때문에 특히 올해 수급자격 탈락자와 수급액이 줄어든 경우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다만 복지부는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에서 185%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저생계비 130%∼185%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보류했다.



또 수급탈락자와 급여 감소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적극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중점확인 대상자로 지정·통보된 약 10만4천명 가운데 42%인 4만3천명은 가족관계 단절,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 가구 분리 특례 등을 인정해 구제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2만2천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부양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정돼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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