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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확대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06.27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청구 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대상을 약국과 보건기관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단계별 확대계획에 따라 지난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올해는 약국 및 보건기관, 내년에는 의원급(의원·한의원·치과의원)으로 확대된다.
약국과 보건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단순 청구 오류에 대해서도 보완청구와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진료비 청구 포털로 청구하는 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 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EDI(전자 데이터 및 문서 전달 표준시스템)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현재 사용 중인 청구프로그램에서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구 EDI 시험서버)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문의해 청구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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