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정보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재활정보 상세

어릴 때 당한 성적 침해, 성인돼서 보상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06.15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적 피해를 당할 경우 성년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피해자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5년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적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 때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년 후인 만 39세까지 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법무부는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무부는 “새로운 시효 제도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