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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중퇴해도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05.13

병역의무에 학력 제한이 없어질 전망이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간담회에서 "올해 안으로 법을 개정해서 병역 이행에 학력 제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보충역으로 활용하거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은 군복무 면제 대상이다. 지난해 학력기준에 따른 병역 면제자는 865명에 달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볼턴에서 활약 중인 이청용 선수도 중학교 중퇴 후 국내 프로팀에 입단해 군대를 가지 않았다.



예술ㆍ체육 특기자의 면제 기준도 강화된다. 김 청장은 "단 한 번의 입상실적만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서 "누적점수제를 도입해 상당기간 꾸준한 성적을 거둔 특기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1ㆍ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올림픽 1ㆍ2ㆍ3위,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해당 분야에서 선수나 지도자로 34개월간 계속 활동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돼 왔다.



김 청장은 "이들 특기자가 병역 면제기준을 충족하더라도 34개월 중 일정기간은 주말에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등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민이나 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군 면제 연령이 현재 36세에서 38세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해외 거주 병역의무 대상자를 1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병무청은 또 국내 거주자의 경우 복무 면제 연령을 현재 31세에서 36세로 높일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병역 면탈 방지와 공정한 병역 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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