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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시설이면 무슨 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05.11

질문그대로 장애인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요.
물건만들어서 안팔리면 회사가 망하듯이 장애인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우선적으로 팔아주면 돈좀 벌테고 그돈으로 월급도 주고 더 많이 팔리면 장애인일자리도 더생길것이고 장애인도 안정된 직장이 생기겠죠. 그것을 법률으로 정해서 강재구매를 하게 만든겁니다만 아직도 구매안할려는 개념없는 공무원이 좀 있습니다

뉴스를 읽어보시면 아하! 라고 하실겁니다
아하! 라고 못하시면 다시 답변드리지요 ^*^

기사 내용 :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증가
지난달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올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등 189개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법정 18개 품목) 구매액은 2007년 상반기의 491억원보다 30.3% 증가한 640억원이고, 구매율은 2007년 상반기 10.85%와 비슷한 10.6%로 나타났다.

기관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중앙행정기관 30.35%, 광역지자체 50.53%, 시·도 교육청 4.35%, 공기업 15.97% 등으로 구매율 소폭 감소는 지방교육청의 구매율 감소 및 우선구매대상 18개 품목 총구매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상자류가 67.1%, 복사용지 등 사무용양식류가 53.8%, 종이컵이 35.4%, 장갑 및 피복부속물이 34.3%, 전자·정보장비가 31.2%로 높은 반면, 식료품 2.7%, 화훼 및 농산물 2.3%, 신발류 0.2%로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채우지 못하였다.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공공기관 전체가 2005년도 8.0%(597억원)→2006년도 8.6%(1105억원)→2007년도 10.3%(1557억원)로 증가했으며, 중앙행정기관 중 보건복지부는 2005년도 9.9%(11억5000만원)→2006년도 8.8%(3억원)→2007년도 22.8%(11억5000만원)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도까지 보건복지부 실적에 포함됐던 국민연금공단 등 산하 4개 공기업의 실적이 2006년도부터 별도 실적으로 집계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2007년도 구매실적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복사용지 등 6개 품목으로 시작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2004년 17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지난해에는 화훼 및 농산물이 추가되면서 현재 18개 품목별로 5%-20%의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정해져 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대상 장애인생산품시설은 주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상반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선구매를 독려하여,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9월 22일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수립을 규정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2011년부터는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로 제시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구매액은 현재보다 2-3배 증가할 전망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주된 내용과

사회복지법적인 의의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초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제3,4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해 응하여야 한다.(제6조의 2)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제7조의 6)




또, 정부는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 판매 촉진 및 품질향상을 휘한 ‘품질인증’을 도입하고(제 8조의1),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제6조의 1)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 자원은 물론 물품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 및 정책도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제6조의3)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품목에 관계없이 매년 공공기간이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 해야 한다.




먼저, 공공기관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그해의 구매계획을 취합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둘째, 기존 18개 물품별로 해당 품목의 5% ~ 20%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조품 외에 용역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셋째, 품목에 관계없이 매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다. 품목에 관계없이 우선 구매액을 정함으로써 기관특성별로 수요가 필요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고, 구매목표 관리가 용이하며 전체적으로 구매량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와 동 특별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가 병립함에 따른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되며, 적용 유예 기간 동안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8개 품목의 우선구매제도가 적용된다.




넷째,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 되기 위한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을 강화하였다.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중 장애인은 70%이상이 되어야 하며,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60%이상이어야 한다.




3. 사회복지법적인 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 즉 사회복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란 인간의 보다 낳은 삶(better living)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나 민간인이 제반 정책과 수단 등을 통하여 행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또는 서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법적성격으로 본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법으로 사회복지법은 국가와 민간이 주체가 되어 미래의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들과 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인간들과 그 문제를 완화하거나 제거하려는 모든 사회적 노력들로 이루어진 인간사회의 현상이라고 본다.

사회복지법상의 행위주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된 주체를 말한다.

사회복지법의 목적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적인 의의를 논하자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하려는 첫 번째 노력이라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제 한발짝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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