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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 신고해야 금융피해 예방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03.15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신분증을 잃어버리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금융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이 15일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A(20)씨는 지난달 한 은행에서 자기도 모르는 계좌가 만들어져 입출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 계좌는 A씨가 지난 2009년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갖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인은 A씨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케이블TV에도 가입, 이용료가 A씨에게 청구되게 했다.

이처럼 분실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인터넷으로 수백만~수천만원씩 대출받아가는 사례도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진기술이 발달한 데다 외모를 조금 바꾸는 식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악용해 금융회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신분증 분실 즉시 가까운 동사무소나 은행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신분증 분실 사실을 관할 지자체나 행정안전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신고하면 각 금융회사에도 `개인정보 노출자'로 전파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관청에 신고하면 신분증을 재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분실이 확실치 않다면 일단 금감원이나 은행을 통해 전 금융회사에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 나중에 신분증을 찾을 경우 이를 해지하면 된다.


또 각종 계약 체결에서 상대방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행정안전부 자동응답시스템(☎1382)이나 행안부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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