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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대상 확대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12.20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유아학비 지원 확대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개선 등을 내놨다.
또 중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우대와 생계형 저축 비과세 등의 일몰을 연장해 세제혜택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 소득 하위 70%로 확대
정부는 유아학비(만 3∼5세)의 전액지원 대상도 보육료 지원과 같게 소득 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는 보육료 지원과 같이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고 나서 계산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올해 22만명에서 내년에는 28만명으로 늘어나며 지원 규모는 5천153억원에서 6천232억원으로 증가한다. 보육료는 국비지원이며 유아학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또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등 8대 주요과제에 배정된 내년 예산 32조2천억원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2단계 서민희망예산을 마련해 2012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해 주택임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 매입과 건설 등 유형과 지역별로 다른 세제지원 요건(보유 호수, 주택 면적 등)을 단순화할 방침이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우선 음식업자 등 중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우대와 신용카드 세액공제우대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세제지원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생계형 저축 비과세와 세금우대저축 저율과세(9%) 등의 일몰을 연장한다.
이밖에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의 시행성과를 분석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며 희망키움 통장가입자가 탈수급하면 교육과 의료급여를 2년 연장하고 임대주택 혜택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등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용도별로 다른 진단서 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일반진단서는 1만∼2만원이지만 경찰서용은 5만원, 법원용은 10만원 등으로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다.
의료비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서민의 복지 감도를 높이고자 복지행정인력의 적정화와 인력재배치 등 복지전달체계도 개선하고 내년 3월까지 범정부 복지정보를 연계해 부처별 복지사업간 조정체계를 마련해 사업의 중복과 남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재창업자금 대출 상환기간 5년으로 연장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창업자의 초기자금 애로를 해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실패한 벤처.중소기업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요건을 개선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규 재창업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로 국한된 현행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소업 등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증가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효성이 있는 사??서 피해상담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결제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과 보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부당한 임의결제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별도 동의 절차와 결제 고지 의무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을 통한 혐의계좌 감시와 수사전담팀 설치 추진 등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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