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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월세도 소득공제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12.08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으로 축소
미용.성형수술비 의료비 공제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주택월세와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도 소득공제되고 기부금을 많이 낸 근로자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과세표준이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근로소득) 기본세율이 각각 1% 포인트씩 인하된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지출한 경우 300만원 한도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기부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법정기부금 1년, 특별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같다.


작년 12월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로 총급여가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오는 2012년까지 3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올해부터는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어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돼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세율이 각각 15%, 24%로 작년에 비해 1% 포인트씩 인하된다. 나머지 구간은 변동이 없다.


아울러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종이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이 전자파일의 영수증 금액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 추출돼 회사는 영수증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수작업과 종이 출력이 필요없게 된다.


또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기존에 제공돼왔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이외에 기부금도 추가된다.


다만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한 단체의 자료만 조회되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직접 수집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공제를 막기 위해 부양가족 중복 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공제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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