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성적 언어폭력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잣대가 지나치게 관대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초 여수시 모 보건소 앞길을 지나던 A(12)양은 B(42, 회사원)씨로부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정 성기를 지칭하는 언어가 포함된 말이었다.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B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미성년자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유재광 판사는 "B씨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추행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중생 관원 성폭행하려던 태권..아동 성폭력 10년새 1.7배 늘었다'신형전자발찌도 무용지물?'…또 전..김길태 3차 정신감정 결과, "정신질..재판부는 또 B씨와 A양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다 둘 사이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등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B씨가 A양을 추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남성폭력상담소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에 훨씬 못미치고 높은 수준의 성적 도덕관념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뒤떨어지는 판결"이라며 즉각 유감을 나타냈다.
조연숙 전남성폭력상담소장은 "최근 피해 아동이 공포심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순천지원의 판단은 시대착오적이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이어 "수사기관과 법원 등이 대부분 물리적 성폭력과 증거 보존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며 "피해 정도에 대한 해석과 가해 여부에 대한 판단 잣대가 너무 제각각이기 때문에 성폭력이 악순환된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또 "혹시 A양의 진술이 혹시 일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백히 목격자가 있는데다가 A양의 나이 역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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