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윤석용 의원 등 121인 공동발의
장애영유아 조기개입, 맞춤형 서비스판정체계 등 총망라
장애아동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24일 발의됐다.
이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장애아동과 가족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복지 및 교육보육 전문가, 장애인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2년여만에 완성한 법안이다.
이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안정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의료 및 재활치료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보육 및 돌봄서비스, 가족지원 등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수적인 복지지원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판정 및 연계,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감독 등 전달체계의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폭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석용 의원은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 사회적 약자위치에 처해있어 복지정책의 최우선 대상이 돼야 함에도 불구, 일반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 성인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재활치료서비스 등 저소득층 중심의 낙후된 제도로 장애가족들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진 상황에서 가족해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지원전달체계나 연계협력 체계도 미비해 분절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1인의 대표 발의 의원이 10인의 찬성의원을 조직해 법안을 발의하는 일반적인 발의 절차와는 달리 전체 121명의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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