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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11.17

장애계, 정부 졸속강행처리 비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권리보장을위한공동투쟁단은 장애계의 반대에도 불구, 정부가 법안을 강행통과시켰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계는 활동지원제 관련 장애등급제한 및 자부담 폐지 등을 주장해 왔으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수준에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장은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들이 전혀 합의․해결되지 않은 채 활동지원제를 전시행정으로 졸속 추진한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도 “지난 9월17일 복지부의 일방적인 활동지원제 입법예고 이후 장애계는 토론회, 기자회견 등 통해 의견을 전달해 왔지만 국무회의까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장애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국회에서도 짧은 기간 안에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될 우려가 높아 상임위 위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요청 등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공투단은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TF팀과 면담을 가졌으나 TF팀으로부터 한정된 예산 문제로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수 밖에 없으며 자부담 15%는 고소득가구에 적용되는 상한선으로 실제적인 자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공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MB정부가 ‘친서민’이라는 허울 아래 졸속으로 도입하려는 활동지원제는 의료적 기준과 장애등급에 의한 대상제한을 강화하는 구시대적 선별적 복지"라며 “자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정률제로 바꾸어 중증장애인일수록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가짜복지이며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14%에게 고작 하루 5~6시간 이하로만 제공되는 기만적 복지"라고 비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는 정부가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시 부대결의에 따라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 설치 및 시범사업, 토론회 등을 거쳐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등 급여를 추가, 내년 10월 도입한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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