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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하라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11.11

진보 시민사회단체 법개정 촉구..."상대빈곤선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빈곤사회연대와 참여연대 등 진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이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공동행동측은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기초법 시행 10년이 지났으나 국민 여섯 명 중 한 명은 가난의 늪에 허덕이고, 410만 명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기초법 진입부터 가로막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건재하고 긴급지원대책 등은 예산논리에 따라 축소, 삭감되기 일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가장 기초적인 복지제도인 기초법을 수급자보다 사각지대 인구가 2.5배 이상 많은 상황에 방치하고 있는데, 그 어떤 빈곤국가에 대한 원조와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중심에 둔 경제위기 해법을 논의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상대빈곤선 도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15일부터 기초법 개정 현실화를 위한 농성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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