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정보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재활정보 상세

정부, 다자녀 가구 소득공제 확대키로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10.07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을 포함시킨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녀 추가 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에서 40%로 축소한다.



정부는 또 법인이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경비.경호서비스업, 시장.여론조사업 등을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를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 입장 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 접경지역의 범위를 비무장지대와 잇닿아 있는 시.군과 민간인통제선 남쪽에 위치한 기초지자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사업의 효율성.신속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입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입법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