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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일근무제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10.04
내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적용 안돼
'주40시간근무제' 즉, '주5일근무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인 이상 20인 미만 30여만 개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 근로자에게 주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되게 된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노동부는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 월차휴가가 없어지고 생리휴가도 무급화하는 만큼 임금 인상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주40시간제 확대 적용이 OECD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 노동 시간을 줄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 기준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노동 시간은 2,074시간으로 연간 노동 시간이 분석된 22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2,000시간을 넘었다.
이는 네덜란드(1,288시간)와 독일(1,309시간)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또, 일본(1,733시간)과 미국(1,776시간)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물론 멕시코(1,915시간)와 폴란드(1,938시간)보다도 연간 노동 시간이 길었다.
주40시간제 확대는 또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제고' 등 효과도 나타낼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40시간제는 2004년 7월 1,0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2008년 7월부터는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가 적용됐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여전히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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