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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미가입자 임대아파트 입주제한은 차별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10.04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성남시가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성남시장에게 이러한 관행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신모(31.여)씨는 지난 2월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근로시간이 불안정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는데 성남시가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성남시는 인권위 조사에서 "사회보험 비가입자의 입주를 허용하면 법규 준수를 유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가입 회피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허위 서류로 입주하는 예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은 사회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고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해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보험 비가입자 모두에 대한 입주 자격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회보험 가입ㆍ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가입을 회피해도 종속적인 근로관계의 특성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보험 가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허위 입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사회보험 비가입자의 입주 자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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