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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각장애인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은 차별"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9.14
"금융거래 자유롭게 할 수 없어…차별행위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시각장애인에게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A은행장에게 점자보안카드의 발급과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한 차별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자보안카드 미발급 회사에 대해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강모(30)씨와 전모(50.여)씨 등은 "A은행과 B은행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자유로운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다"며 지난해 7월과 올해 7월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텔레뱅킹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할 것을 금융회사에 통보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점자보안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들은 금융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권고에 앞서 A은행 측은 "개인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조정해 보안카드를 면제하는 등의 대체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 아직은 점자보안카드 발급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B은행측은 "법인용 점자보안카드의 경우 거래한도액이 워낙 크고 해킹 사고의 우려가 있어 발급하지 않았으나 오는 30일까지 발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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