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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중산층 육아비용 지원 확대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9.13

2차 저출산 대책안..일과 가정 양립에 초점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고 전국 농어촌 지역에 80곳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 정년을 연장해준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1∼2015년)을 마련해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한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현재 소득인정액 하위 50%에서 내년에는 60%로, 2012년에는 70%로 낮춰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서로 달라 대상자수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데에는 3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추세를 감안, 전국 농어촌 지역에도 80곳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기로 했으며 도시지역의 민간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준에 맞춰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3∼5세 유치원 비용과 보육시설 비용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된다.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오는 시간제 돌보미 비용 지원 대상도 소득인정액 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 자녀를 둔 차상위계층에 대한 월 10만원의 지원액과 지원대상도 늘어난다.

저소득층 보육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던 1차 계획안(2006∼2010년)과 달리 2차 계획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일하는 여성이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할 경우 매월 50만원 받던 급여가 출산 전 임금의 40%(상한 1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에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지난 5년간의 육아비용 경감 대책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되 맞벌이 중산층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의 날'을 제정, 결혼과 출산, 육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계획안은 또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 일자리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60세 이상 정년 연장을 1년 이상 시행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 정년연장 재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9/09 23: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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