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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비 받기 쉬워진다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9.06
주승용 의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범위가 완화돼 독거노인 등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으로 제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항은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의하고 있어 며느리와 사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수급권자가 며느리 또는 사위와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도 현행법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기초생활보장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언제든지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도 사위, 며느리까지 부양의무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을 103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며느리와 사위까지 부양의무자로 인정돼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면서 “부양의무자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으로 제한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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