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저생계비가 발표되었다.
4인 가구 기준 전년대비 5.6% 인상된 143만9413원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전년대비 인상률이 사상 두 번째로 높다고 하여 최저생계비가 충분히 인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0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2.75%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저의 인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해와 대비하니 인상률이 더 높게 보이는 ‘착시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적정한 최저생계비의 기준은 ‘다른 가구와의 상대적 수준’이다.
그동안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격차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1999년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7% 수준이었는데 2008년 최저생계비는 30.9%로 매우 낮아진 상황이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40%를 최저생계비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10년 1분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61만9415원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최저생계비는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핸드폰’ 등 신규품목을 추가하고, 일부 품목의 사용량을 조정하였다고 한다.
2004년 이후 지리멸렬한 논쟁을 거쳤던 휴대폰이 포함된 것은 일단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이 역시 4인 가족에게 단 한대의 휴대폰을 반영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존재한다. 최저생계비 구성 품목을 확대하고, 내구연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는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이 이른바 ‘마켓바스켓 방식’이라고 불리는 전물량 방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마켓바스켓 방식이란 표준가구(중소도시, 4인 가구)의 최저생활에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정하고 이것을 모두 ‘시장바구니’에 담아 중저가 가격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필요한 품목과 수량, 가격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사용할 것인지 등을 하나하나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점에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이전의 최저생계비 항목에는 컴퓨터, 인터넷,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문화시설관람료, 고용보험료 등이 없었으며 2007년 이전에는 가족외식비, 아동 교양도서 및 부교재비, 아동 수련회비 등이 없었다. 계측연도 마다 논의를 통해 필요한 항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정부, 특히 경제부처의 판단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불필요한 논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계속되었으며 ‘상대적 빈곤선’ 도입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상대적 빈곤선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또는 지출의 일정비율을 빈곤선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면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이 계속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2007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상대적 방식 도입 등으로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변경이 장기적인 방향임을 확인하고, 차기계측 시까지 이를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실무적 사항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도입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란을 불식하는 방법은 상대적 방식을 도입하는 것뿐이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올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개선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제발 수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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