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강화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해 전국에서 장애등급이 하락된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빈곤계층의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사태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장애등급판정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관리 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통과되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든 장애인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해 장애 재판정과 신규 장애등급을 받아야만 한다.
장애등급재판정은 모든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생사의 문제이며 기본적으로 누려야하는 사회서비스와 직관된 문제이기에 우리는 장애등급재판정 문제점과 재검토 요구를 끊임없이 복지부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복지부는 강화된 장애등급재판정을 고수하며 장애인의 삶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주는 제도들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의 장애등급이 하향조정 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등급심사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장애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과 개선책 없이 가짜장애인 색출과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이유로 장애판정 및 재심사를 강행하는 복지부의 행태에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현행 장애판정체계의 문제점은, 첫째 판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엄격하다는 것이다. 장애상태를 증명하는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의 제출이 요구되고 이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심사과정이 필요한 1-3급 중증장애의 경우는 그만큼 판정기간이 길어지고 엄격해졌다. 또한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이 어렵고 모호한 것도 문제이다.
둘째, 장애판정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이전부터 계속 지적되어온 문제로 판정에 필요한 각종 검사나 평가 비용이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상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장애유형간 판정기준의 객관성 및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지체, 시각, 청각장애 등은 신체결손이나 기능상실로 인한 기능장애(Impairment)를 기준으로 판정하나 뇌병변장애의 경우는 기능장애로 인한 능력장애(Disability)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같은 신체 기능장애를 갖고 있다할 지라도 그 판정결과가 달라진다. 즉 마비로 인한 지체장애의 경우 ‘근력저하 정도’를 평가기준으로 하는 반면, 뇌병변장애는 마비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수행 제한 정도’를 평가하므로 같은 정도의 마비라도 판정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장애등급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로 인해 등급판정에 따른 사회서비스 탈락 또는 축소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던 장애인들이 등급 재판정 과정에서 등급 하락으로 서비스 대상에서 갑자기 제외되거나, 장애연금이 도입되면서 그 대상 등급기준에 못 미치는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들은 당장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현행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를 구분할 뿐, 개별 장애인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소득보전이나 사회서비스의 필요도는 측정할 수 없는 제도이기에 장애등급을 활동보조서비스나 장애연금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기준으로 적용하기보다 사회서비스 별로 종합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도입하여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장애등급제를 즉각 폐지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욕구, 근로능력, 사회활동 등을 반영한 각 서비스별 별도의 새로운 판정체계를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장애인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장애판정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과 같은 시혜-수혜의 시각에서 벗어나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는 이동권 확보를 일상생활동작 수행의 제한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자립생활 확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판정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장애등급 적용보다는 장애 당사자의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판정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장애판정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에게 고가의 의료검사 비용과 각종 검사기록 및 장애판정 검사와 결과까지 나오기까지 오랫동안 추가로 발생되는 시간적 경제적비용에 대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의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장애판단뿐만 아니라, 장애인 각 개인의 현재의 상황과 환경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장애 정도와 상태에 따른 사회적 지원체계의 장애판정체계로 가야하며 의료 및 사회서비스, 소득지원, 근로지원, 재활지원, 직업교육지원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장애판정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행 장애등급 문제에 대해 전장애계와 당사자들은 분노의 항의와 비난을하고 있으며,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임을 복지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생존권을 비참하게 박탈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새로운 장애판정체계 요구를 위해 전 장애계는 거센 저항과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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