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한나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 한다’는 현행 법률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 사항으로 못박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하는 무효로 하도록 했다.
강성천 의원은 “2009년 노동부 조사결과 정년이 57.2세로 정체하고 있다”며 “고령화에 따라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 바, 숙련노동자의 노동력 활용과 고령과 고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의원은 같은 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선발하도록 하는 청년고용 할당제도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벌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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