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참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작성서류(읍 · 면 · 동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위임장
- 주택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장애등급 1급, 2급, 3급 전체 / 2010년 1월 1일]
1.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2.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보호자가 대행하여 신청할 경우 보호자는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입원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 2010년 1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시행으로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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