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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3.5%, 가스요금 4.9% 인상…서민부담 늘 듯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8.02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최종 인상안이 각각 3.5%와 4.9%로 결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다음달 1일과 오는 9월 1일자로 인상되며,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도 다시 실시된다고 30일 밝혔다.
◈ 산업용 전기요금 5.8% 인상돼
인상된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보면, 산업용이 5.8%, 가로등 5.9%, 심야전기 8%, 교육용이 5.9% 인상됐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2% 오르며, 일반과 농업용 요금은 동결됐다.
전체 전력사용의 53%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큰 대신, 38%정도를 차지하는 주택과 일반용 전기는 동결되거나 인상폭이 낮게 책정됐다.
정부는 대신 서민생계부담을 감안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할인률을 20%에서 21.6%로 늘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할인을 신설해 2%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의 특징은 원가와의 편차가 큰 요금에 대해 큰 폭으로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예컨대 산업용의 경우 원가의 90.9%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됐지만 조정 뒤에는 96.5%수준으로 편차가 줄어들며, 주택용 역시 92.2% 수준에서 93.7%로 격차가 좁혀졌다.
정부는 특히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대비해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제를 신설해 기본요금에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차등요금을 적용했다.
가령 저압 전기차가 여름에 전기를 충전할 경우, 기본요금 2,130원/KW에 경부하시간이면 KW당 51.2원을 적용하는 것을 최대부하시간에는 206.5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같은 자동차가 겨울에 전기를 충전하면 경부하시간에 KW당 71.7원인 요금이 최대부하시간에는 169.5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요금수준이 원가의 91.5%수준(지난해 말 기준)에 불과해 전기 과소비가 발생하고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원칙상 10%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평균 3.5%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가스요금, 연동제 재적용
원가의 89% 수준에서 공급이 이뤄져 온 가스요금도 평균 4.9% 인상됐다.
요금인상 원칙도 전기와 유사하게 원가와의 격차가 큰 용도부터 큰 폭의 상승이 이뤄져, 원가의 90.6% 수준인 산업용 가스가 3.9% 인상됐으며, 원가의 87%수준인 주택용도 5.9% 올랐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유보되어온 원료비 연동제가 다시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원료비 연동제란 정부가 1년에 한 두 차례씩 요금인상을 발표하는 대신, 수입되는 LNG와 같은 원자재 요금에 따라 일정 주기별로 요금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가스요금에 수입가격이 반영돼 두 달에 한 번씩 자동적으로 가스요금이 조정된다.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폭은 기존 11%에서 16%로 늘어났으며, 그동안 할인혜택이 없었던 차상위계층도 5.6% 할인된 가격에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조정으로 인해 일반 주택은 월 590원, 산업체는 약 22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가스의 경우 주택은 월 2,800원, 산업체는 약 100만 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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