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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어르신 울리는 악덕 상술 판친다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7.26

고령화 사회 노인 소비 늘어 상거래 피해도 증가
소비자원 상담 2% 불과…상당수 구제조치 못해
사전피해 방지교육·고령자 보호법 등 대책 절실



#1. 이모(69)씨는 2008년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10%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노후자금 1억2000만원을 몽땅 투자했다. 서너 달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배당금이 나왔지만 이후 배당금이 끊겼다. 자식들에게 얘기도 못하고 속만 태운 이씨는 “다른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가 반갑긴 하지만, 돈을 돌려받는 것은 힘들것 같다”며 한숨지었다.


#2. 지난해 8월 장뇌삼을 싸게 파는 행사가 열린다는 광고지를 보고 행사장을 찾은 이모(68·여)씨. 시중에서 200만원이 넘는 장뇌삼을 반값에 살 수 있다는 말에 무턱대고 계약했다. 시중에서 30만∼4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란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업체에 항의했지만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뭔 소리냐”는 타박만 들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소비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덩달아 노인들의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무엇보다, 소액 피해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노후자금 탕진 등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상거래 시 피해를 입고 소비자원에 문의하는 상담자 중 6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 내외에 불과하다. 2007년 4010건(전체 대비 1.5%)이었던 것이 2008년 5707건(〃 2.0%), 지난해 7206건(〃 2.2%)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같은 연령대 범죄발생 비율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2006년 총 범죄 171만9075건 중 노인 대상 범죄는 8만7824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한다.

2007년 9만4247건(전체 대비 5.1%), 2008년 10만9678건(〃 5.3%), 지난해(9월 기준) 8만9741건(〃 5.8%) 등이었다.

노인 상당수가 피해를 입고도 상담이나 적극적인 피해구제 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노인 피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기’다. 무려 전체의 20%(매년 1만∼2만여건)에 이른다. 사기 한 건당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소비자단체 등은 노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상담과 교육, 노인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고령자 관련 법률’ 등으로 고령자에 대한 사기적 거래·범죄 전반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계약법’에 계약의 취소권 규정을 둬 부당계약의 표적이 되기 쉬운 노인을 보호하고 있다.

소비자원 송순영 연구위원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지금 노인을 단순히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아닌 적극적인 소비의 주체로 인식하는 동시에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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