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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소득제도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7.19

임의가입자 보험료 하한선 인하...최저 8만 9,000원부터 가입

이달부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이 인하되는 등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농가소득의 감소와 농촌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인해 농업 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사업을 하는 농민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올 하반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와 서비스를 정리해 8일 발표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기준 소득 조정 = 이달 1일부터 기준 소득이 종전 전체 가입자의 중간 소득이 140만원에서 99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 자발적 가입을 원할 경우 최저 월 8만 9,000원부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도 실제 소득 이상 보험료 신청 가능 = 지난 1일부터 사업장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 종전에는 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을 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액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 이달 1일부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주소득원과 소득규모를 고려해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어업인의 경우 어업면허증이 있어도 시·구청장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없애 어업면허·어업권 등록 등 공적자료 확인만으로 인정토록 간소화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 상·하한 금액 조정 = 이달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이 하한기준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기준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70만여 명에 이르는 월 368만원 이상 소득자는 보험료 월 7,2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20년 가입을 가정할 경우 평균 연금액은 월 2만 2,000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국-루마니아 사회보장협정 발효 = 이달 1일부터 한국-루마니아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돼 루마니아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루마니아에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3년)동안 면제받을 수 있고 양국 연금제도에 각각 가입한 사람은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 실시 = 5일부터 외국인 가입자에게 종전에는 출국 후에 지급하던 반환일시금을 출국일 당일 인천공항에서 바로 수령해 출국할 수 있도록 지급 서비스가 개선된다.

◊장애연금 청구 관할지사 제한 폐지 = 20일부터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가 속해 있는 관할지사에서만 청구 가능했던 장애연금을 전국 국민연금 지사 어느 곳에서나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전화 청구 범위 확대 = 반환일시금 전화 청구 가능 금액이 1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노령연금도 전화청구 대상에 포함해 국민연금 청구 절차가 9월부터 간소화된다.

◊국민연금 청구 안내 및 지급 서비스 개선 = 10월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 2개월 전에 안내했던 청구방법이 6개월 전 안내로 앞당겨진다. 60세 도달 후에만 청구 가능했던 반환일시금을 사전에 청구의사를 확인해 60세 생일이 되면 다시 청구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태국 노동부와 양해각서(MOU) 체결 = 9월 이후부터 태국 근로자들이 한국 국민연금을 청구할 경우 모든 청구 절차를 태국 위임토록 해 보다 쉽게 한국 국민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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