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해,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특히 보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돼 이제부터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보호구역을 통해 안심하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교통사고가 감소돼 추가적인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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