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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장애진단비용 지원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6.22
장애인연금 신청자들의 장애등급진단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나섰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을종 공동모금회 사무총장과 이용흥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연금신청용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 협약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장애인연금 신청시 필요한 장애등급 확인용 장애검사․진단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비용 부담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이 적시적인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원 규모의 장애진단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1만여명이며, 장애검사․진단 MRI 비용을 1인당 10만원선에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6월24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로 각 지자체를 통해 실시된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오는 7월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제한돼 소득수준은 낮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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